1심선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자격정지 1년…기각 땐 당선무효 위기

(동양일보 장승주 이도근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권석창(52·제천단양) 국회의원의 정치 생명이 걸린 항소심 선고가 21일 나와 지역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전고법 형사8부(전지원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권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권 의원은 2015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 시절 지인 A(52)씨와 함께 당시 새주리당 총선 후보 경선에서 유리할 수 있도록 입당원서 100여장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같은 해 2월 단양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종친회 모집에 참석해 음식을 대접하는 등 12차례에 걸쳐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선거 출마를 목적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입당원서를 받는 등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공공성과 도덕성의 정신을 훼손했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권 의원이 지인들로부터 15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이 같은 형량이 유지된 채 확정되면 권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권 의원은 그동안 “악의적 제보자에 의한 사건으로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1,2심과 달리 대법원은 서류 등 기록을 바탕으로 하는 법률심만 진행돼 이번 항소심 선고는 권 의원의 정치적 생명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의 항소심 선고와 관련해 지역 정가 안팎에선 예비 주자들의 정치행보를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월 22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권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권 의원은 1990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장,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장 등을 거쳐 2015년 9월 익산국토관리청장을 끝으로 명예퇴직한 뒤 지난해 4.13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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