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식 증평·괴산지역 담당 국장

(김진식 증평·괴산지역 담당 국장) 경북 상주 문장대 온천 관광 휴양지 개발 지주조합이 지난 6일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서류를 대구지방환경청에 또 접수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온천개발을 반대하는 괴산군을 비롯해 충북은 물론 한강수계 환경단체 등이 온천개발저지행동에 돌입했다.

나용찬 괴산군수와 괴산군사회단체협의회는 지난 14일 국회 환경위 소속 의원들을 방문해 “개발이익과 환경이익이 첨예하게 부딪칠 때 주민의 생존권인 환경이익이 우선돼야한다”며 “개발행위를 할 때는 행정구역보다 수계와 유역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국 단위 환경단체들도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지난 12일 충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주조합의 본안 제출을 만행”이라고 규정한 뒤 “한강수계 모든 주민들은 대규모 집회, 항의방문, 실력행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문장대온천개발사업을 막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어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본안 부동의, 상주시 지역갈등 조장하는 온천개발 사업 일체 중단, 지주조합 주민 생존권 위협하는 사업 즉각 포기 등 3개항을 요구했다. 온천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는 198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북 상주시 화북면 일대 530만㎡가 온천원 보호지구로 지정되며 1989년 상주 지주조합이 낸 사업 계획을 상주시가 승인하면서 괴산군과 33여년간의 소모적 악 순환이 시작됐다.

상주지주조합측이 최근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대구지방환경청에 재차 접수하며 괴산군민과 충북도민을 또다시 뿔나게 하고 있다. 접수가 된 이상 개발이냐 환경이냐는 이제 대구지방환경청의 몫으로 돌아갔다. 45일 안에 처리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는 사안에 따라 15일 연장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빠르면 내달 안에, 늦어도 4월초에는 사업 재개 여부가 결정 날 것이다.

이젠 하류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위협을 이유로 대법원이 두 차례나 허가를 취소한 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지주조합의 어이없는 행태에 쐐기를 박아야 한다.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논란이 재연되지 않도록 환경영향평가서에 부동의할 것을 대구지방환경청에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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