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30G 출장정지 결정…한화 20G 자체 추가징계
“선수단 일탈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일벌백계 차원”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불법 인터넷 도박으로 물의를 일으킨 한화이글스 투수 안승민(27)이 KBO 징계에 이어 구단 자체 추가징계까지 50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받았다.

21일 한화이글스 등에 따르면 KBO는 이날 오전 상벌위원회를 열고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한 안승민과 김병승(29·전 한화)에 대해 각각 30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내렸다.

상벌위원회는 2015년 불법 도박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400만원의 판결을 받은 안승민에게 야구규약 151조 ‘품위손상행위’ 3호에 의거 30경기 출장 정지의 제재를 부과했다.

2014년 당시 NC 군보류 선수신분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해 2017년 한화에서 방출된 김병승도 같은 조항을 근거로 30경기 출장정지 제재를 부과했다. 그는 법원으로부터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안승민은 현재 한화 육성선수로 1군 등록이 불가능한 신분이어서 출장정지는 퓨처스리그 개막 경기부터 적용된다. 시범경기에도 출장할 수 없으나, 출장 정지 경기 수에서 시범경기는 제외된다.

한화는 KBO상벌위원회 종료 후 구단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안승민에게 20경기 출장정지 추가 징계를 내렸다.

한화는 “안승민이 결백을 주장해 왔으나 부적절한 사건에 연루돼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는 등 구단 이미지에 심각한 손상을 입게 한 부분에 엄중 징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 같은 선수들의 일탈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일벌백계 차원에서 KBO 징계와 별도로 자체 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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