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2018 유아학비 지원 나서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올해 만 3~5세 아동에게 1208억워의 유아학비(보육료), 즉 누리과정비를 지원한다.

2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만 3~5세 유아(2012년 1월 1일~2015년 2월 28일 출생)에게 최대 공립유치원 월 11만원(교육비 6만원·방과 후 과정비 5만원), 사립유치원·어린이집 월 29만원(교육비 22만원·방과 후 과정비 7만원)이 지원된다.

올해 초등학교 취학 유예 아동(2011년 1월 1일~12월 31일 출생) 가운데 과거 누리과정비를 못 받았다면 1년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지원기간은 최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유아학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누리과정비를 받았다면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서로 오가는 경우에는 유아학비·보육료 간 자격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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