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자유한국당 소속 제천시의회 김정문(60) 의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8형사부(전지원 부장판사)는 21일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 의장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김 의장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검찰과 김 의장은 원심의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시물을 게시할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임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문재인 후보가 당선하지 못하게 하려고 허위사실을 게시한 것으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오해나 법리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지난해 4월과 5월 2차례에 걸쳐 당시 문 후보를 비방하는 ‘가짜뉴스’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4061명에게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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