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원 금품수수 무죄…직권남용 혐의만 유죄
법원 “뇌물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 부족”

▲ 2017년 10월 17일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 로 출석하고 있다.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다단계 유사수신업체 IDS홀딩스 금품로비 사건에 연루돼 경찰 인사·수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은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인사 청탁 등 핵심 혐의를 대부분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2일 뇌물수수와 수뢰 후 부정처사,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구 전 청장은 석방됐다. 앞서 검찰은 구 전 청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또 IDS홀딩스 회장 직함으로 활동한 브로커 유모(62)씨에게 징역 1년6월,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의 전 보좌관 김모(64)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 전 청장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공여자들의 진술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구 전 청장의 뇌물수수와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구 전 청장이 해당 경찰관에게 IDS홀딩스 관련 수사를 맡기게 한 혐의(직권남용)에 대해서는 “특정 사건을 특정 경찰에게 배당하게 한 것은 직권을 남용한 것이며 그 자체로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한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구 전 청장은 2014년 브로커 유씨 등으로부터 특정 경찰관들을 승진시켜 당시 IDS홀딩스 사건 수사를 담당한 영등포경찰서에 배치해 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3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IDS홀딩스 측이 고소한 사건을 특정 경찰관에게 배당토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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