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동양일보 김진식 기자) 증평군은 22일 증평읍내의 무허가 적치물 등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단속은 지난 5일 군민의 안전보장 및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관리 부서인 안전건설과와 경제과, 도시교통과 간 체결한 부서협약에 따라 시행된다.

합동점검팀은 점검에서 △무허가 적치물 및 노점상 △고정식 무단점용데크 △불법 광고물 △시장 내 도로 변의 무질서한 물건 적치 등에 대해 계도한다.

군은 오는 4월부터는 집중 단속에 들어가 불법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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