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 대상 될 수 있어 주의해야”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교직원들의 가상통화 보유·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한다.

도교육청은 교직원(직무관련 없는 공무원 포함)의 가상 통화 보유와 거래를 자제하라는 공문을 산하 기관에 보냈다고 25일 밝혔다.

공무원에게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과 가상통화 거래의 사회적 부작용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앞서 가상화폐 정책 부서에서 일하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지난 1월 대책 발표 직전 거래를 통해 차익을 얻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도교육청은 직무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정보를 얻어 가상통화를 거래하는 행위(공무원 행동강령 위반)나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한 계속적 가상통화 거래(국가공무원법상 영리업무 금지) 등을 징계처분할 계획이다. 또 부정한 가상통화 거래를 통해 재산이 과도하게 변동(공직자윤리법 위반)되거나 근무시간 중 가상통화 거래(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 행위도 징계키로 했다.

유수남 감사관은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무원이라도 다양한 상황에 따라 징계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공무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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