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 공포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충북도교육청 소속 기관·학교의 체육관(강당), 운동장 사용료가 기존의 절반으로 내려간다.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개정된 ‘충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시행 덕분이다.
2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조례는 시 지역 체육관·운동장을 1개월 이상 장기 사용할 경우 시간당 사용료를 기존 5000원에서 2500원으로, 운동장은 시간당 3000원에서 1500원으로 50% 인하하도록 했다.
군 지역(시 지역 읍·면 포함)은 인하폭이 더 크다. 체육관(강당) 사용요금은 시간당 3000원에서 1500원, 운동장은 시간당 2000원에서 1000원으로 각각 내렸다.
다만 교육시설의 냉·난방 장치를 가동하면 20% 범위에서 사용료가 오를 수 있다.
기존 지역주민들이 생활체육활동 등으로 교육시설을 일시 사용하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은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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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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