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서 육체·신체적 학대…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충북교육청 직위해제…“조만간 인사위원회 열어 징계 나설 것”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다른 학생들 앞에서 제자를 체벌하고 모멸감을 준 교사가 법정에 서게 됐다. 교육당국도 이 교사를 직위 해제하고 징계절차에 들어간다.

충북도교육청은 수차례 제자 A(18)군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를 받고 있는 30대 고교교사 B씨를 지난 22일자로 직위해제했다고 25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모 고교 교사 B씨는 2016년 10~12월 18세 미만 미성년자인 제자 A군을 수차례에 걸쳐 육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이달 초 불구속 기소됐다.

B교사는 A군이 다른 학생과 싸웠다는 이유로 교무실에서 다른 학생들이 보는 가운데 무릎을 꿇게 하고 A군이 쓴 반성문을 찢어버리는가 하면 손바닥을 때리는 등 체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A군이 보는 앞에서 그를 혹평하는 내용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했고, A군의 수정요청에도 이를 거부하며 모멸감을 주는 등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은 수사기관의 통보 내용을 토대로 지난 22일 그를 직위 해제했으며, 1심 판결을 전후해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할 계획이다.

B교사는 검찰의 기소내용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B교사의 행위는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한다”며 “피해자인 A군을 보호하기 위해 직위 해제했으며, 조만간 징계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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