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범행 반복 중한 처벌 불가피”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누범 기간 중 또다시 강도와 추행 등을 일삼은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강도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신상정보 등록,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낮 12시께 충북의 한 다방에서 여성종업원 B씨에게 점심식사를 하자며 꾀어낸 뒤 자신의 차량에서 추행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으며, 성관계 요구 등에 저항하는 B씨를 무차별 폭행한 뒤 가방과 휴대전화 등을 빼앗아 달아나는 등 강도 상해와 강제추행 무면허 운전 등 5가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누범기간에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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