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개조항 2개부칙 43개항 합의

▲ 김병우(오른쪽) 충북도교육감과 김진균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장이 26일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충북도교육청과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충북교총)가 3년 만의 단체교섭 체결에 성공했다.

김병우 교육감과 김진균 충북교총 회장은 26일 교원단체 활동보장 등을 담은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는 전문직 교원단체의 활동보장과 교원처우 근무여건 개선, 교원 신장 및 전문성 신장, 교원 승진·인사제도 등 4개 영역에 전문과 본분 35개조, 부칙 2개조 등 36개조 43개항으로 이뤄졌다.

합의서에는 교원능력 개발평가 방법 개선, 비교과 교사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합리성 확보와 인사관리 기준안 개선, 행복씨앗학교 운영방안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교원·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 보호 강화 방안 마련에도 합의했다. 또 교육 전문직원 선발기준 개선과 교감 자격연수대상자와 교장승진자의 최하위 점수 공개를 통해 승진제도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다.

양측의 합의서 체결은 2015년 3월 이후 3년 만이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전교조 충북지부와 단체협약을 맺은 데 이어 이날 충북교총과 합의서를 체결함으로써 양대 교원단체와 단협·협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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