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시세 올리기 ‘극성’… 부동산거래 불신 커져
실거래 위반 극심… 세종, 특사경 투입 불법행위 단속

(세종=동양일보 신서희 기자)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붙어 있거나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부동산 가격을 신뢰 할 수 있을까?

‘실거래가나 호가를 믿는 사람은 호구’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부동산 거래에 대한 불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집이 비싸게 팔린 것처럼 꾸미거나 높은 가격으로 계약해 실거래가를 신고한 뒤 해약을 하는 수법 등으로 가짜시세를 올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

세종시 신도심에 거주하는 A씨는 세종시의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 B씨에게 매물로 나온 아파트를 6억원에 매입해 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A씨는 “세종지역이 사전거래나 집값 단합이 심한 것 같다”며 “부동산, 집주인들 장난에 걸려들지 않는 게 상책”이라고 볼멘소리를 했다.

실제 2016년부터 지난해 상반기 까지 실거래가 위반 건수가 가장 크게 증가한 곳이 세종시로 조사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적발건수가 3884건이었던 것이 2017년 6월까지 2748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위반건수는 4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전년 동기대비 위반건수가 가장 크게 증가한 세종시로 162% 증가율을 기록했다.

세종시가 지난해 한해동안 조사한 부동산 불법거래 건수는 모두 2340건이며 과태료 처분 12건 세무서 등 관계기관 통보 144건 등 모두 156건에 대해 처분을 내렸다. 또 2016년 10월 25일 세종시는 아파트 분양권 실거래신고 위반자 12명에게 과태료 1억여원을 부과했다.

분양권 거래가격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400만원에서 많게는 1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3월부터 수사권을 부여받은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부동산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26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로부터 분양권 불법전매 중개 행위 등 금지행위 위반을 한 공인중개사 23명의 명단을 통보 받고 법령상 최고 수준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 중 개업공인중개사 4명에게 자격취소, 소속공인중개사 5명에게는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14명에 대해서는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에서 통보받은 업다운 계약, 분양권 전매행위 등 의심거래에 대해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실거래 신고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또 중개업자에게는 자격취소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실거래가 위반과 관련 과태료는 총거래 금액에서 2~5%가 처분된다.

민홍기 토지정보과장은 “분양권 불법전매, 다운계약서 작성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 엄중 대처하고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행위 단속 등을 통해 부동산거래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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