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친족 사업장만 배제, 나머지 사업장은 지급해야

문 :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의 퇴직금 지급 어떻게 되나

답 : 동거 친족 사업장만 배제, 나머지 사업장은 지급해야

[질문] 당사는 회사대표를 포함해 총5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소규모 제조업체로서 직원 중 1인이 대표의 동생입니다. 최근 2003년 1월 1일부터 근무해온 직원이 2018년 2월 28일 부로 사직한다고 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해야 하는지요?

박재성 노무사

[답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사사용인을 제외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나, 상시 근로자수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2010. 11. 30. 까지는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10. 12. 01.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변경되어 2010. 12. 01. ~ 2012. 12. 31. 까지는 평균임금 50%, 2013. 01. 01. 부터는 100%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지, 사업주의 친인척인 근로자가 모두 포함되었다고 해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 회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며,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도 2010. 12. 01.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2003. 01. 01. 부터 2010. 11. 30. 까지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고, 2010. 12. 01. 부터 2012. 12. 31. 까지는 평균임금 50%를 지급해야 하며, 2013. 01. 01. 부터는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은 비록 대표의 친동생이 근무하고 있더라도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고, 다만, 5인 미만 즉, 4인 이하의 사업장이기 때문에 지급의무가 있는 2010. 12. 01. 부터 50%, 2013. 01. 01. 부터는 전액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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