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2일부터 시·도의회와 구·시의회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하지만 4일 밖에 남지 않은 등록을 앞두고 예비후보들은 뛰어야 할 지역구조차 모른 채 선거운동에 나서야 할 처지다.

국회가 광역의원의 선거구의 정수를 진작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선거법 개정이 마냥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광역의원 선거구와 정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초안을 토대로 선거일 6개월 전까지 확정하도록 돼 있다. 기초의회 선거구는 광역의회가 조례를 통해 확정해야 한다. 하지만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결정할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개헌 공방‘으로 현재까지도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다. 최근 열린 국회 특별위원회에 선거구 획정안이 안건으로 올라왔지만 개헌 시기와 개헌안을 놓고 벌이는 여·야 공방 탓에 최종 의결되지 못했다. 국회가 이미 법정시한(지난해 12월 13일)을 두 달이나 넘겨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자신이 출마할 선거구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선거를 준비해야하는 황당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입지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다음달 2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오는 28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예비후보 등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

시·도의회의 조례 개정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예비후보 등록 이전에 뛸 운동장이 확정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

전례에 따르면 국회가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한다 해도 이 안이 각 시·도지사에게 제출돼 조례가 개정되기까지는 최소 15일 이상 걸린다. 선거구 조정이 이뤄지는 일부 지역의 혼란과 파행이 불가피해진다는 얘기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지방선거 때 시행했던 선거구 획정안에 준해 예비후보 등록 신청을 받겠다는 방침이다.

종전대로 등록한 예비후보 가운데 일부는 새로 바뀐 선거구에 따라 등록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기존 의원들은 그나마 낫지만 예비등록 없이는 선거운동을 아예 못하는 정치신인은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한다. 선거구 획정이 늦게 이뤄지면 후보자 선출도 졸속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불 보듯 뻔하다.

국회가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법을 어겨 혼란을 초래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4년 지방선거와 2016년 총선 때도 선거구 획정이 늦어져 ‘선거구 공백’ 사태가 이어졌다. 국회가 이처럼 직무유기를 일삼다 보니 학계와 시민단체들이 독립성이 보장된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선거구 획정을 맡기자고 주장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해볼 만한 방안이다. 정치권은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는 여론의 따가운 질책에 귀 기울여 본연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국회는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더 이상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처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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