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2대·신호등 들이받는 음주 사고에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음주측정 거부 전 상당구청장은 정식재판 회부…형평성 지적도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난 법원 공무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으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주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미조치 등) 혐의로 약식기소된 법원 공무원 A(38)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법원 소속 행정직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밤 11시 41분께 청주시 서원구 청주지법 앞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길가에 주차된 그랜저와 K5 승용차 등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 등을 받았다.

사고를 낸 뒤에도 그대로 달아난 A씨는 800m가량 떨어진 성화동 한 도로의 신호등을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음주사실을 확인, 그의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 분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8%에 달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A씨에게 음주운전 혐의 등을 추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헀다.

이 같은 법원의 약식명령을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대해 정식재판을 여는 대신 서류만 검토해 벌금·과료 등을 내리는 절차다.

법원은 A씨가 초범이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약식명령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같은 처분은 최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원의 추세에 역행하고, 최근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수차례 거부해 약식기소됐다가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한 이모(58) 전 청주 상당구청장 사건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A씨의 사건은 과실 범죄이고, 이씨 사건은 고의 범죄여서 절대 비교가 어렵지만,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공무원이 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동일하게 엄한 잣대를 들이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번 주 중 A씨에 대한 자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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