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법서비스 제공…청주가정법원 설치 기틀 기대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가정법원이 없는 충북지역의 가사와 소년보호 사건을 전담할 가사과가 신설된다.

청주지법은 가사 사건과 소년보호 사건을 전담하는 가사과를 2일 신설,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가정법원이 설치돼 있지 않은 지역 가운데 가사·소년 전담 사무기구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전국에서 수원지법에 이어 청주지법이 두 번째다. 그동안 청주지법은 가사·소년 사건 전담기구가 없어 가사 사건은 민사과, 소년보호 사건은 형사과가 나눠 담당하면서 후견·복지 기능 수행과 외부 전문가와의 업무 협력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일었다.

신설되는 가사과는 △가사소송 △가사비용 사건에 관한 사항 △소년·가정보호, 피해자보호명령, 아동보호, 피해아동보호명령에 관한 사항 △가사신청에 관한 사항 △후견등기에 관한 사항 등을 관장한다.

청주지법은 가사과 신설로 가사·소년보호 사건 관련 사법서비스의 지역 편차를 해소하고 전국적인 업무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장기적으로는 청주가정법원이 설치되는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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