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당선무효형 선고 불복
김 의장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허위사실유포 혐의

▲ 왼쪽부터 권석창 의원과 김정문 제천시의장.

(동양일보 장승주 이도근 기자)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인 자유한국당 권석창(51·제천단양) 국회의원과 같은당 소속 김정문(60) 제천시의장이 항소심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의원과 검찰은 최근 대법원에 각각 상고장을 제출했다.

권 의원은 지난달 21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았다.

권 의원은 2015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재직 시절 지인 A(52)씨와 함께 당시 새누리당 총선 후보 경선에 대비해 입당원서 100여장을 받고, 종친회 임원 등 선거구민에게 12차례에 걸쳐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인을 통해 제3자로부터 1500만원의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권 의원은 항소심 선고 후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서 다시 한 번 다퉈보겠다”며 상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 판결을 받은 김 의장도 최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장은 19대 대선 당시인 지난해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방하는 ‘가짜뉴스’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4000여명에게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김 의장과 검찰은 각각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지난달 21일 대전고법 형사8부는 항소심을 기각,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권 의원과 김 의장은 당선이 무효가 돼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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