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19명 유지·세종특별법 개정안 13명→16명 조정
충북 28명→29명…옥천 2선거구 유지, 충남 36명→38명
선거법개정안 헌정특위 통과…5일 ‘원포인트 본회의’ 처리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세종·충북·충남 시·도의회 지역구 광역의원이 6명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전국 시·도의원 선거구와 정수, 시·군·구의원 정수를 획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그러나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1일 새벽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고, 오는 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이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헌정특위를 통과한 선거구획정안은 지역구 시·도의원(광역의원)을 현행 663명에서 690명으로 27명이 늘었다. 자치구·시·군의회의원(기초의원) 총 정수도 현행 2898명에서 29명 증원한 2927명으로 조정했다.

대전은 기존과 같이 19명 그대로 유지됐다. 기초의원 수도 63명으로 변동이 없다.

헌정특위는 세종시 지역구 시의원 정수를 현행 13명에서 1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세종시 지역구는 △조치원읍(2석), 금남·장군면(1석), 전의·전동·소정면(1석), 연서·연동·부강면(1석) △다정·소담·새롬동(2석) △보람동(2석) △도담동(2석) △종촌동(2석) △고운동(1석) △아름동(1석), 한솔동(1석) 등의 편성이 유력하다.

당초 이해찬 의원이 제시한 ‘19+3(비례대표) 안’은 관철되지 않았다.

헌정특위는 청주 상당구의 도의원 선거구를 2곳에서 3곳으로 1곳 늘려 충북도의원 전체 선거구를 28곳에서 29곳으로 확대했다.

충북도의원 선거구 인구 하한선 기준을 밑돌아 폐지가 거론되던 옥천군 도의원 선거구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애초 옥천군의 2개 도의원 선거구 가운데 2선거구는 인구가 2만2526명으로 선거구 법정 하한선보다 239명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폐지가 불가피했다. 그러나 도의원 전체 정수가 1명 증원됨에 따라 인구 하한선이 2만2219명으로 낮아지면서 옥천2선거구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또 청주의 도의원이 1명 늘면서 선거구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헌정특위가 마련한 청주의 도의원 선거구를 보면 상당구는 △중앙·성안·탑대성·금천·용담·명암·산성동 △용암1·2·영운동 △낭성·미원·가덕·남일·문의면, 서원구는 △사직1·2·수곡1·2·모충동 △분평·산남동, 현도·남이면 △사창·성화·개신·죽림동으로 편성됐다.

흥덕구는 △복대1·2·봉명1동 △강내면, 가경·강서1동 △오송읍, 옥산면, 운천·신봉·봉명2·송정·강서2동, 청원구는 △우암·내덕1·2·율량·사천동 △내수읍, 북이면, 오근장동 △오창읍으로 나눴다.

헌정특위은 충북지역 기초의원 정수도 1명 늘려 131명에서 132명으로 만들었다. 증가한 1명의 기초의원 배치는 충북도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하지만, 청주시가 유력하다.

충남도의원 지역구 의원 수는 38명으로 기존보다 2명이 늘었다. 천안 지역구가 8곳에서 10곳으로 증가한다.

천안시 지역구는 △목천읍, 목·성남·수신·병천·동면 △중앙·문성·원성1·2·신안동 △봉명·일봉·성정1·2동 △불당동 △성환·성거·직산읍, 입장면 △부성1·2동 △백석동 △쌍용1·3동 △신방·쌍용2동 △풍세·광덕면, 청룡동 등으로 묶였다. 기초의원은 169명에서 2명이 늘어난 171명으로 조정됐다.

오는 5일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도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기초의원선거구 획정안 마련, 시·도지사 제출,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선거구획정 조례안 시·도의회 제출 및 심의 등 절차가 남아 있다.

전례에 따르면 국회가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한 후 조례 개정까지 최소 15일 이상 걸렸다.▶관련기사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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