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가까이 표류 끝에 지난해 우선협상대상자로 하주실업을 선정, 순항을 기대했던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이 우선협상자측의 계약연기 요청으로 또 다시 좌초 위기에 처했다.
대전도시공사는 지난달 26일 유성터미널 건립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하주실업과 본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으나 하주실업의 계약 연기 요청을 수용했다. 도시공사 측은 법률 자문 등을 통해 하주실업이 요청한 본 계약 체결일을 오는 8일까지 연기했다.
사업이 진행되려면 하주실업이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롯데쇼핑과 롯데시네마 등 롯데 계열사의 참여가 필수적인데, 롯데 측의 참여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다. 하주실업은 "롯데쇼핑의 임차확약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최고 의사 결정권자의 부재라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고, 이는 중대한 연기사유에 해당한다"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성터미널 민간사업자 공모 지침은 우선협상대상자는 필요한 경우 도시공사와 협의해 1회에 한해 10일 범위에서 사업협약체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전시 안팎에서는 당초 본계약 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했다.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려면 하주실업이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롯데쇼핑과 롯데시네마 등 롯데 계열사의 참여가 필수적인데, 신동빈 롯데 회장의 법정 구속으로 사업 참여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최고 의사 결정권자인 그룹 총수의 부재로 신규 사업 참여를 중단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예측이었다. 이 때문에 도시공사도 본 계약의 전제조건으로 하주실업에 롯데의 사업 참여를 담보할 사업 참여 확약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하주실업은 이날까지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하주실업이 오는 8일까지 롯데의 사업 참여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해 본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하고, 후 순위 사업자인 케이피아이에이치가 협상권을 넘겨받게 된다.
돌이켜보면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처럼 우여곡절이 많은 사업도 드물다. 2010년 1차와 2차 민간사업자 공모가 무산된 후 2013년 3차 공모에 성공했지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롯데컨소시엄과의 줄다리가 이어졌다. 2014년 협약체결 이후엔 행정절차를 문제 삼은 후순위협상대상자의 문제제기로 2년간 법정공방을 벌여야 했다. 지역에선 2016년 대법원 승소 이후 조성사업이 정상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같은 기대는 이번 계약연기로 불투명해졌다.
문제는 앞으로다. 지역주민들은 유성터미널 조성사업이 지연되면서 재산권 행사 제약과 임대료 상승 등의 불이익까지 감내해야 했다. 현실에 바탕한 타개책을 마련해야 한다. 하주실업 측의 계약연기와 도시공사의 안일한 대처는 대전 시민들의 의심과 비난을 사기에 충분하다. 도시공사가 하주실업 측의 요청을 수용해 본 계약 기한을 내년 8일로 명시했지만 계속해서 하주실업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 준다면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지금까지 보여준 무능함만으로도 시민들에게 용서받기 어려운 상황임을 스스로 인지하고 더 이상의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