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까지 집중 신청접수…고교학비 지원범위 확대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오는 23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교육급여와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집중기간을 운영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4일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 집중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초등학생은 연간 학용품비 5만원과 부교재비 6만6000원, 중학생은 학용품비 5만7000원과 부교재비 10만5000원을 받는다. 고등학생은 이에 더해 입학금·수업료와 교과서 구매비 전액을 지원받는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에겐 고교 학비와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PC·인터넷 통신비 등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고교학비는 기준 중위소득 62% 이하 가구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신청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하면 되고,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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