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응 논란 소방지휘부 기소 의견 검찰 송치 예정
실소유주 의혹 도의원 수사 난항…“혐의 입증 어려워”
건물주·관리인 재판 중…제천시공무원 형사처벌 면할 듯

▲ 화재로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소방당국과 경찰이 합동으로 화재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동양일보 장승주 이도근 기자) 29명의 희생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관련 경찰수사가 이르면 이달 초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건물 안전 관리와 인명 구조 활동을 소홀히 한 건물주과 건물 관리인이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부실대응 논란을 빚은 소방 지휘부 역시 형사 처분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반면 실소유주 의혹이 제기된 충북도의원의 혐의 입증은 난항을 겪고 있다.

충북경찰청 수사본부는 참사 당시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입건된 이상민 전 제천소방서장과 김종희 지휘조사팀장을 이르면 이달 초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 전 서장 등은 2층 여성 사우나에 구조 요청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구조 지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사법 처리되면 제천 화재 참사와 관련해 형사처벌을 받는 소방관계자는 모두 4명으로 늘어난다. 경찰은 앞서 2016년 10월 31일 스포츠센터 소방시설 특별점검을 한 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 제천소방서 소속 소방장 이모(44)씨와 소방교 김모(41)씨를 불구속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불이 난 건물의 소유주 이모(53)씨의 매형으로 실소유주 의혹이 제기된 자유한국당 강현삼(60) 도의원 관련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다.

경찰은 강 의원의 자택과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법원으로부터 계좌 영장을 발부받아 강 의원 주변 자금흐름도 살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강 의원을 해당 건물의 실소유주로 단정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다만 강 의원이 이씨에게 빌려준 돈이 건물 리모델링비와 경매자금으로 사용된 점, 이씨가 경매로 나온 건물을 낙찰 받을 수 있도록 강 의원의 고교 동창 정모(60·구속)씨가 ‘허위 유치권’을 행사한 점 등을 토대로 경매과정에 강 의원이 얼마나 관여했는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또 화재 건물 부실 점검 의혹을 받고 있는 제천시청 관계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으나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가 발생한 지 두 달을 넘기면서 관련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이달 중순 이전 수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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