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 변호사·상담사 채용 ‘원스톱 서비스’ 나서
심리 상담 치료비 지원·각종 치유프로그램 운영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이달부터 폭언·욕설·성희롱 등 교권을 침해당한 충북지역 교원들이 전문 상담부터 법률지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충북도교육청은 교권 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이달부터 가동한다고 5일 밝혔다.

센터에선 전문 상담사의 상담에서 현장조사, 법률 지원까지 이뤄진다.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 피해 교원 맞춤형 상담, 교단 복귀 후 사후 관리 업무 등을 일원화해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최근 교권 전담 변호사와 전담 상담사를 1명씩 채용했다.

그동안 도교육청은 변호사, 전문상담사와의 단기 계약을 체결, 상담·법률자문 등을 통해 교원들에게 법률지원을 해 왔으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위해선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도교육청은 또 교권 침해 교사들의 치유를 위해 심리상담 치료비를 올해부터 지원하고, 힐링 프로그램, 치유 회복 원격 연수, 학교로 찾아가는 공감 연수 등 교권보호와 치유를 위한 다양한 연수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센터와 별개로 도교육청 산하 교권보호위원회, 교권보호협의회는 기존대로 운영된다.

충북지역의 교권 침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도내에선 59건의 교권 침해 사례가 보고됐다. 폭언·욕설이 전체의 61%를 차지했고, 교사 성희롱도 8건에 달했다. 2015년 99건, 2016년 73건 등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제자들의 불손한 행위가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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