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아들 구속…달아난 아버지 인터폴 수배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타인 명의 계좌로 130억원대 불법 외환거래를 한 우즈베키스탄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외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A(29)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우즈베키스탄으로 달아난 A씨의 아버지 B(59)씨에 대해 인터폴을 통한 적색수배를 내렸다.

A씨 등은 2013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중구에 무등록 환전소를 차려 놓고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간 무역거래를 위장한 불법 환전업으로 거액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환치기는 통화가 서로 다른 나라에서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개인 간에 이뤄지는 불법 외환거래다. 수수료 차익을 보기 위해서나 범죄와 관련한 자금을 옮길 때 주로 이뤄진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이주노동자 명의로 60개의 계좌를 개설해 5년간 국내 우즈베키스탄인 근로자 1939명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중고 휴대전화, 승용차 등을 구매한 뒤 B씨에게 전달하면 B씨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이를 판매한 대금을 현지 송금대상자에게 전달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부자는 5년간 환전 송금액의 2~3%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약 3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