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시·군 10개소…12월까지 주민 운동장소 개방
도교육청 “체육관·운동장 사용료 50% 인하” 방침

▲ 충북도체육회는 대한체육회 지원을 받아 올해 5개 시·군 10곳의 학교 체육시설이 지역주민 운동장소로 개방된다고 밝혔다. 금릉초 체육관에서 생활체육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충북도체육회가 도내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에 나선다. 도교육청도 소속 기관·학교의 체육관(강당), 운동장 사용료를 기존의 절반으로 내린다.

7일 도체육회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학교 체육시설은 오는 12월까지 평일 방과후, 공휴일 등 유휴 시간대 개방된다.

시설 개방 학교는 △청주 율량중·창리초 △충주 금릉초·대림초·목행초·대원고 △제천 명지초·화산초 △옥천 장야초 △영동 추풍령중 등 5개 시·군 10곳이다.

이들 학교는 대한체육회의 지원을 받아 오는 12월까지 평일 방과후와 토·일요일 지역주민 운동장소로 개방된다.

도체육회와 해당 지역 시·군체육회는 지역주민들이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선다. 또 해당 학교와 체육시설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매니저를 배치해 운영·관리하며, 자체 대회, 리그 등 각종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해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최근 충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개정·시행되며 도내 체육관(강당), 운동장 사용료가 인하된다.

시 지역 체육관·운동장을 1개월 이상 장기 사용할 때 시간당 사용료는 2500원(기존 5000원)으로, 운동장은 시간당 3000원에서 1500원으로 50% 인하된다. 군 지역(시 지역 읍·면 포함)의 경우 체육관(강당)은 시간당 3000원에서 1500원, 운동장은 2000원에서 1000원으로 각각 내린다. 다만 이들 시설의 냉·난방 장치를 가동하면 20% 범위에서 사용료가 오를 수 있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한흥구 도체육회 사무처장은 “건강한 100세 시대의 핵심은 생활체육 활성화인 만큼 접근성이 좋은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통해 도민 누구나 집 근처 학교체육시설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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