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식 인사법” 얼굴 맞대고 독도 관련 부적절 발언도
2010년 이후 충청권 성비위 교사 63명…4명은 교단 서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교사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는 등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교육계까지 확산되는 가운데 최근 학생들을 성희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충북의 한 고교 원어민 교사가 해고됐다.

청주 모 고등학교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어민 강사 A씨와의 계약을 전날 해지했다고 7일 밝혔다.

학교 측은 지난해 5월 A씨에 대한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전수조사에 어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의뢰 후 A씨는 학생 접촉 금지 조치와 함께 수업에서 배제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 왔으며, 검찰은 지난달 1일 A씨의 불구속 기소 사실을 도교육청에 통보했다.

서유럽 국가 출신으로 7년간 이 학교에서 근무한 A씨는 인종차별·성적 발언을 하거나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거부 의사를 보였는데도 ‘서양식 인사’라며 얼굴을 맞대게 하거나 복도를 지나는 학생과 팔짱을 끼곤 했다고 진술했다. “A씨가 ‘치아교정기를 착용한 여성과 키스하면 기분이 좋아 서양남자들이 좋아한다’고 말했다”는 진술도 있었다.

또 독도를 일본해라고 하거나 독도분쟁과 관련, ‘한국과 일본이 반씩 나눠가지면 되지 않냐’는 얘기도 했다고 학생들은 주장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본인은 별 생각 없이 한 행동인지 모르겠으나 아이들이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느껴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미투 운동 확산과 관련해 최근 7년간 성희롱·성추행 등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사가 충청권에만 63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4명은 여전히 교단에 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성비위 교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충북지역 교사는 19명이며, 이 가운데 2명의 교사가 현재까지 교단에 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성범죄 징계 교사 중 14명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 충남의 성비위 교사는 27명, 대전 11명, 세종 6명에 달했고, 이 중 충남과 세종에는 각각 1명의 교사가 아직도 교편을 잡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481명의 교사가 성비위 징계를 받았고, 현재까지 재직 중인 교사도 182명에 달했다. 이들 중 54%(260명)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비위를 저질렀고, 61명이 지금도 교단에 서고 있다.

2014년 전국 36명이었던 성비위 교사는 2016년 108명으로 3배가량 늘었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비위 교사 역시 21명에서 60명으로 급증하는 등 성비위 교사는 늘어나고 있지만, 성비위 교사의 27%(132명)는 경징계(견책·감봉)에 그쳤다. 미성년자 대상 성희롱도 대부분 경징계에 그치면서 정직 처분 이후에도 10명 중 7명이 추후 복직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솜방망이 처벌’ 지적이 일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015년 이후 성비위 교사의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대부분 파면조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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