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가정 방문 수질검사

(공주=동양일보 류석만 기자) 공주시가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수돗물의 음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수돗물 수질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제공하는 제도로 수돗물 수질이 궁금한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1차 검사는 △탁도 △pH △잔류염소 △철 △구리 △아연 등 6개 항목을 검사하며, 한 항목 이상 기준 초과 시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암모니아성질수 △망간 △염소이온 등의 2차 검사를 실시한다.

수질검사는 물사랑 홈페이지(www.ilovewater.or.kr)를 통해 신청하거나 공주시청 수도과(☏041-840-8610)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물사랑 홈페이지 또는 우편으로 직접 받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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