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동아리 부적정 운영 사례 적발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근무시간에 출장을 달고 교직원 동아리 활동을 허용한 충북지역 중학교가 도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됐다.

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A중학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어기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매주 화요일이나 목요일, 매달 마지막주 화요일 오후 정규 근무시간에 예술·체육 등 교내 4개 교직원 동아리 활동을 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비가 따로 지급되지는 않았으나 학교 측은 공무수행과 관계가 없는데도 교직원들이 외부시설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도록 근무시간에 출장 처리했다. 동아리 활동은 운영 목적과 달리 영화관람 등이 위주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 복무규정에는 공무와 관련 없는 일로 출장 처리하면 안 되고, 근무시간에 직원 친목도모와 사기 진작을 위한 동호회활동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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