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응 논란 소방지휘부 기소의견 검찰 송치
실소유주 의혹 도의원 수사 “시일 더 걸릴 듯”

▲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 부실대응 논란을 빚은 소방지휘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는 등 경찰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사진은 화재 사고 나흘째인 지난해 12월 24일 현장 모습. 빨간 원 안은 불법 증축된 8∼9층.

(동양일보 장승주 이도근 기자) 29명의 희생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 부실대응 논란을 빚은 소방지휘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는 등 경찰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충북경찰청 수사본부는 참사 당시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입건된 이상민 전 제천소방서장과 김종희 지휘조사팀장을 이번 주 중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 전 서장 등은 2층 여성 사우나에 구조 요청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구조 지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사법 처리되면 제천 화재 참사와 관련해 형사처벌을 받는 소방관계자는 모두 4명으로 늘어난다.

경찰은 앞서 2016년 10월 31일 스포츠센터 소방시설 특별점검을 한 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 제천소방서 소속 소방장 이모(44)씨와 소방교 김모(41)씨를 불구속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불이 난 건물의 소유주 이모(53)씨의 매형으로 실소유주 의혹이 제기된 자유한국당 강현삼(60) 충북도의원에 대한 수사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강 의원의 자택과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법원으로부터 계좌 영장을 발부받아 강 의원 주변 자금흐름도 살폈다. 그러나 강 의원을 해당 건물의 실소유주로 단정할 증거를 찾지 못해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경찰은 이에 따라 강 의원이 이씨에게 빌려준 돈이 건물 리모델링비와 경매자금으로 사용된 점, 이씨가 경매로 나온 건물을 낙찰 받을 수 있도록 강 의원의 고교 동창 정모(60·구속)씨가 ‘허위 유치권’을 행사한 점 등을 토대로 경매과정에 강 의원이 얼마나 관여했는지를 밝히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제천 화재 참사 관련 수사를 이번 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며 “강 의원 관련 수사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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