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수안보면사무소서 열려
조상 땅 찾기 지적민원 관리
신분증·기본증명서 등 지참

(충주=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충주시가 오는 16일 수안보면사무소에서 ‘찾아가는 부동산종합정보 서비스’ 창구를 운영한다.

민·관 합동으로 운영하는 이날 현장 서비스는 충북도와 한국국토정보공사, 법무사, 세무사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시는 이날 현장방문에서 조상 땅 찾기 민원을 접수·처리하고 소유권 관련 민원상담과 등기·법무·세무상담,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적측량 등 지적 관련 사항에 대한 상담을 통해 효율적으로 재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계획이다.

특히 조상 땅 찾기는 본인 재산관리 소홀과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조상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토지를 확인한 뒤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제도다.

조상 땅 찾기 전산망 서비스는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경우 호주승계자가 신청하면 된다.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가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주민은 신분증과 함께 찾고자 하는 조상 사망일이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제적등본을, 2008년 이후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 신분증 또는 위임자 자필이 기재된 신분증 사본과 대리인 본인 신분증을 각각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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