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당사는 매달 발간하는 잡지에 의학정보기사를 싣기로 결정하고 의학전문기자를 고용했습니다. 해당 기자는 의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 전문적인 취재 및 기사작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나, 기간제법상 의사와 같은 전문자격소지자는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답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성과 직업능률이 높은 전문직종 종사자들은 사용자를 상대로 충분한 교섭력을 갖기 때문에 기간제한을 통해 보호할 필요성과 당위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기간제사용의 남용이 우려되지 않는다는 점, 2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기업에 그 전문성이 계속 필요한지 여부나 그 전문성을 근로자가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이 쉽지 않을 수 있어 2년 후 무기근로계약으로 간주하기보다는 고용을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기간제법제4조제1항제5호).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은 전문적 지식·기술의 필요한 경우란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건축사·공인노무사·공인회계사·의사 등 별표2에서 정한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 있어서와 같이 의학전문기자의 경우,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자격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의료법상 의사의 전문분야(의료 및 보건지도)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기관에서 기사를 작성하고 보고함에 있어 의학적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의사의 직무분야에 종사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제한에 대한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2011.2.11, 고용평등정책과-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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