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건설사 참여 못해… 행안부 지침도 어겨
법적 대응, 상위기관 청원 등 항의 계속할 것

(동양일보 이정규 기자) 건설협회 충북도회는 13일 충주시가 어려운 지역건설업체들의 현실을 외면하는 내용의 입찰공고문을 게시해 공분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협회에 따르면 충주시는 지난 8일 충주어린이청소년도서관건립공사(건축)를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도급으로 입찰공고했다.

주계약자 관리방식은 건설공사에서 주계약자가 종합 계획·관리·조정 및 시공을 하고 부계약자는 일부 공종을 분담 시공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주계약자는 종합건설업체, 부계약자는 전문건설업체가 된다.

충주시는 충주어린이청소년도서관건립공사는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종합건설업체를 주계약자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전문건설업체를 부계약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정했다.

건설협회는 주계약자와 부계약자의 업체 수 차이로 인해 다수의 종합건설업체가 입찰에 참여조차 못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기준으로 충북 지역 건설업체 중 건축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종합건설업체는 391개이며, 실내건축공사업체는 124개에 불과해 무려 260여개 종합건설업체가 입찰공고문을 바라만 봐야 한다는 것이다.

건설협회는 이런 문제 때문에 행정안전부는 업종 간 균형을 고려해 참여공종을 정해 발주토록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사 발주 시 고려사항(회계공기업과-2478)을 각 지자체에 지침으로 시달한 바 있다고 했다.

건설협회는 충주시가 해당 지침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업체수가 3배 가까이 차이나는 업종 간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공사를 발주했다고 했다.

다수의 종합건설업체들은 입찰에 참가할 정당한 권리를 박탈 당했다는 주장이다.

건설협회 충북도회는 지난 9일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부당함을 호소한 공문을 충주시에 전달하고 해당 공고문을 즉각 철회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재공고 해줄 것을 건의했다.

하지만 충주시는 현재까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건설협회는 전했다.

건설협회는 이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업체들을 규합해 해당 입찰공고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고 향후 진행상황을 지켜보며 상위기관에 청원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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