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신규 사업자 면허 기준 강화…진입 장벽 높여
‘기준통과 가능’…‘기존 대기업 독과점 강화·과당경쟁 우려’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속보= 국토교통부가 신규 면허를 받으려는 저비용항공사(LCC)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청주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에어로K’가 다시 면허 취득에 나서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13일자 1면

13일 에어로K에 따르면 국토부의 강화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보고 다시 한 번 면허신청을 추진할 계획이다. 에어로K와 함께 지난해 12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국토부로부터 항공운송 면허 신청이 반려됐던 ‘플라이양양’도 재도전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두 항공사는 지난해 6월 항공운송사업자 면허를 각각 신청했으나 12월 22일 면허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국토부는 이들 업체의 면허신청 반려와 함께 요건을 강화키로 했다.

국토부가 14일부터 입법예고하는 항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인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는 LCC 진입 면허 기준 강화 방안이 담겼다.

LCC 신규면허 발급을 위한 요건이 현재 지본금 150억원, 항공기 3대 보유에서 자본금 300억원, 항공기 5대 보유로 강화되는 등 진입장벽이 높아졌다.

하지만 국토부의 LCC사업 진입장벽 강화가 대기업 중심의 국내 LCC시장을 지나치게 보호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LCC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과당경쟁을 미리 우려해 기존 사업자들에게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LCC시장에는 아시아나항공 계열사인 에어서울·에어부산, 대한항공 계열사인 진에어, 애경그룹이 지분을 소유한 제주항공 그리고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등 6개 회사가 진출해 있다.

에어로K의 면허신청은 ‘불허’가 아닌 ‘반려’로 사업계획서 등을 보완해 다시 신청할 수 있지만 국토부가 자격기준을 강화한 뒤 면허신청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어서 빨라야 하반기에나 심사가 가능하다.

국토부는 개정안에 담긴 내용뿐 아니라 공익, 인프라, 시장상황 등을 검토 내용에 포함해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에어로K 관계자는 “450억원의 자본금과 8대 신형 항공기 구매 계약 등 강화된 기준(자본금 300억원, 항공기 보유대수 5대)은 이미 충족한 상태”라며 “지난해 국토부의 반려 사유에 대한 객관적 근거나 수치 등을 파악해 이를 보완한 뒤 재신청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기존 항공사들은 시장 포화 상태를 이유로 여전히 신규 사업자 진출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녹록치 않다.

현재 에어로K와 플라이양양 이외에 ‘에어대구’, ‘남부에서’, ‘에어포항’, ‘프라임항공’ 등도 신규진입을 준비 중이다.

에어로K를 비롯해 LCC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신규업체들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더 많은 신규 업체들의 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과당경쟁에 대한 우려를 이야기하지만 이미 진입해있는 항공사들이 올해 신규로 항공기를 들여오는 것만 20대가 넘는다”며 “실제로 과당경쟁이 우려된다면 기존 사업자들이 사업을 확대할 수 없도록 제재해야지 신규 사업자를 막는 건 전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오제세(청주 서원) 국회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항공산업은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규제가 강화돼야 하지만 사업자들간 경쟁을 약화시키고 기득권 유지를 불러올 저비용항공사 자격 요건 강화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밝혔다.

오 의원은 “국토부는 LCC 진입요건 강화규제를 철회하고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모기지 항공사 설립을 원하는 충북도민의 염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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