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범죄 집중 신고기간 운영…1명 구속·4명 불구속 입건
“우월적 지위로 성범죄…최근 미투 운동 확산으로 용기 얻어”
충북경찰청 “성 비위 근절 강화” 전 직원 대상 피해 전수조사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최근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 확산으로 충북지역 성범죄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고 있다.

13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직장·조직 내 성범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5건의 사건을 접수, 1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기간 부하 여직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음성의 한 장애인 복지관장 A(61)씨가 구속됐다. A씨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집무실에서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언어 치료사 등 여직원 23명의 가슴과 배, 얼굴, 손 등을 30여 차례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강제추행 등 혐의로 4명을 형사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5건의 사건 모두 가해자의 우월적 지위로 지속·광범위하게 성범죄가 이뤄졌으나 사회적 고립·고용불안 등 추가 피해를 우려해 주저하던 피해자들이 최근 미투 운동 확산의 영향으로 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분석했다.

경찰은 유관기관, 여성단체 등과 협업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를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한 철저한 신분 보장을 통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폭력 및 가정 폭력 피해자 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해바라기센터와 연계해 피해자에 대한 의료·상담·법률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충북경찰청은 이와 관련, 3~4월 중 전 직원을 대상으로 피해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이번 조사대상에는 경찰과 행정관은 물론 주무관, 임시직, 용역업체 직원 및 교육생이 포함된다.

충북경찰청은 성 비위 피해 설문조사 후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대면 상담 등을 진행한다.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 의견을 반영해 감찰 통보·전보 등 추가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 직원의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시간 이상 의무화하고, 계·팀장급 이상 관리자들은 연 1회 이상 추가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고충산담원 분기별 워크숍을 정례화하는 등 고충상담원 전문성 강화도 추진한다. 충북경찰청에는 일선경찰서를 포함해 모두 46명의 고충상담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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