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2부 집중조사실 설치…전담검사 2명 등 배치

▲ 청주지검은 13일 형사 2부 산하에 ‘고소사건 집중조사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열었다. <청주지검>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청주지검이 검찰에 직접 접수되는 고소·고발 사건의 신속·투명한 수사를 위해 집중 조사 제도를 시행한다.

청주지검은 13일 형사 2부 산하에 ‘고소사건 집중조사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집중조사실에는 경력 10년 이상의 검사 2명과 수사관 4명, 속기사 2명이 배치됐으며, 고소·고발 사건이 접수되면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동시에 불러 검사가 재판과 유사한 형태로 직접 대질 조사를 벌여 당일 쟁점을 정리한 뒤 최종 기소여부를 결정한다. 이 과정은 실시간 속기가 이뤄지며, 양측 모두 변호인 조력을 받아 진술할 수 있다.

검찰은 이 제도 시행으로 사건 처리 지연이나 불기소 처분에 따른 항고제기 등 사건처리에 대한 불만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준연 차장검사는 “피고소인의 입장에선 고소인과 수평적 관계에서 주장·입증할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수사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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