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전긍긍 편의점들 ‘응급처방’… “적발 되면 강력 책임 물을것”

12일 세종시 보람동 한 편의점에 절도급증에 따른 강력대응 안내문이 붙어있다.<세종 신서희>

(세종=동양일보 신서희 기자) 세종시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3생활권의 일부 점포에 좀도둑이 극성을 부리는 통에 민심이 흉흉해 지고 있다. 특히 상당수 좀도둑이 학생들인 것으로 알려져 교육기관의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세종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해 동안 세종에서 발생한 절도 건수는 584건이며 검거 건수는 279건이다. 살인 6건, 강도 3건, 강간 72건, 폭력 715건 등 5대 범죄 중 폭력에 이어 2번째로 많이 발생했다.

실제 13일 현재 세종시 보람동의 A편의점에는 절도급증에 따른 강력대응 안내장이 출입구와 계산대 등에 붙어있다.

A편의점에 따르면 지난 9일 밤 10시16분 학생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버니니 와인 등 술을 훔쳐갔다. 평소에 상품분실이 빈번해도 배고픈 학생들의 일탈이라 여기고 눈감았지만 이번에는 학생이 술에 손을 댄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 여기고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A편의점 관계자는 “최근 점포 물건을 훔쳐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전에는 큰 조치 없이 지나갔지만 앞으로 적발시에는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CCTV에 해당 절도행위와 얼굴이 모두 잡혀있고 목격자도 있는데 자진해서 절도한 상품을 반납 또는 배상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A편의점 관계자는 “명품도시, 행정수도라 불리는 세종시에서는 이러한 좀도둑은 절대 없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의외다”며 “게다가 대부분 학생들이 슬쩍 슬쩍하는 게 너무 많아 인근 학교 측에 상황을 전달해 놨지만 안타깝고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절도죄 관련 형법 329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소년법 대상을 받는다. 14세 이상 청소년은 성인과 동일한 처벌 또는 소년법 32조 처분을 받는데 대부분 벌금형이지만 상습범의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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