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정규 기자) 올해부터 시행된 최저임금 인상에다 시행을 앞두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안으로 인해 지역의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아우성이다.

14일 지역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인력 채용을 늘려야할 처지에 있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근로시간 단축안에 따르면 주 68시간이 52시간으로 16시간이 줄었다.

정상 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 휴일(토·일요일) 16시간 등 68시간에서 정상근무 40시간에 휴일과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해 총 52시간으로 줄이겠다는 뜻이다.

근로시간 단축은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

50인 이상 299인 사업장은 2020년1월1일부터, 5인이상 49인 사업장은 2022년7월1일부터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말까지 노사 합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추가 허용한다.

소상공인은 30인 미만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2022년 12월까지는 현재처럼 운용된다.

주중 연장근로는 단순 통상임금의 150%이며, 휴일근무시 가산임금은 8시간 이내는 150%, 8시간 초과는 200%다.

법을 어길 시에는 2년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최저임금 인상은 올해부터 적용돼 시간당 7530원이다.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모두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자들의 임금과 연관돼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시간당 임금을 올려야 하고, 근로시간 단축은 부족한 시간을 채우기 위해 인력을 더 채용해야한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기존 근로자의 임금은 인상시키고,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까지 떠안아야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김모(57)씨는 “일과 삶의 균형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을 위해 정부가 정책을 추진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갈수록 증가 곡선을 그리기만할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경영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또다른 중소기업인 이모(60)씨는 “직원을 구하지 못해 외국인 채용에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에 사실상 지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 부문의 증가가 불가피하게 된다면, 차라리 이를 줄이기 위해 외국으로 공장을 이전해야 하는지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중소기업들의 이같은 볼멘소리는 지역 경제 차원에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밖에 안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자본력이 탄탄한 대기업은 최저임금 인상이 해당되지 않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제공하는 효과를 보겠지만, 영세한 중소기업에는 두가지 다 적용이 안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벌써부터 중소기업 근로자들 사이에서 이른바 ‘투잡’이야기가 오가고 있다”며 “연장근로수당만큼 줄어드는 임금을 다른 방법으로 채우려는 게 아니냐”고 덧붙였다.

올해부터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노동자를 위한 정책에 대해 중소기업 경영자들도 대부분 이해하면서도 이처럼 직접적인 경영 압박을 호소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최저임금에 이어 근로시간까지 단축되면서 열악한 지역 중소기업들이 임금 지급 부담으로 한숨을 내쉬고 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