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시민참여 경선, 선거법 위반” 유권해석
심의보·황신모 예비후보, 선정 방식 놓고 고민

▲ 지난 13일 충북교육감 선거에 나서는 심의보·황신모 예비후보가 후보 단일화 합의서에 서명하고 있다.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충북도교육감 선거에 나서는 심의보·황신모 두 예비후보의 후보 단일화 행보가 선거법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일반 시민들이 교육감 단일 후보 선정을 위한 자체 경선에 참여할 수 없다는 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라 단일 후보 선정 방식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14일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심·황 예비후보는 지난 13일 충북좋은교육감추대위원회(충북교추위) 주관 후보 단일화 협약식을 갖고, 합의서에 서명했다.

단일화를 위한 세부 방식과 검증 절차는 두 예비후보 측이 수시로 논의해 결정하고, 단일화 최종 기한은 오는 4월 13일까지로 못 박았다. 이들 예비후보는 “이 같은 내용이 이행되지 않으면 충북교추위 진행방식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단일화 방식으로는 여론조사 지지율과 공약 검증, 도민 설문조사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청소년이나 학부모 등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선 투표는 할 수 없다. 경선 과정에서 이뤄질 수 있는 예비후보 소개나 공약 홍보 등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돼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교육감 단일화 추진 소속단체 회원 외에 일반 시민들을 참여단으로 하는 경선투표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이 있다. 후보 단일화 경선에서의 자체 투표권은 단일화 추진 소속 시민단체 등 기존 회원만 가능하고, 일반 시민들을 경선 투표인단 등으로 모집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실제 2010년 서울시장후보 국민경선과 관련해서도 일반 선거구민을 선거인단으로 모집, 이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통해 지지할 단일 후보자를 결정하거나 TV토론, 인쇄물 배부 등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관위 해석도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일반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감 후보 단일화 경선은 후보별 공약 소개 등 선전이 부수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며 “관련 행위에 따라서는 법규 위반이 이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후보 단일화 참여 후보 초청 토론회도 제한되고, 후보자 검증을 위한 공약 소개·홍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여론조사 방식만으로 결정하기엔 인기투표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선거비용이 현실적인 문제로 꼽힌다.

일반 선거비용의 경우 득표율에 따라 일정 부분 환급받을 수 있으나 후보 단일화를 위한 경선 비용은 순수 자비로 충당해야 한다. 이는 현행 선거법이 경선을 정당 등 정치활동으로 분류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경선비용은 선관위 통제에서 벗어나 있어 예비후보자들의 경제상황에 따라 공정성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충북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는 충북교추위도 두 예비후보 측이 만족할 수 있는 단일 후보 선정 방식을 놓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충북교추위 관계자는 “양 예비후보 측과의 논의를 통해 단일화 추진 방식을 결정할 것”이라며 “각 방식에 대해 선관위 질의를 거치거나 후보 단일화 경선을 선관위에 위탁하는 등 선거법에 저촉되니 않는 방법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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