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조성 MOU

부여군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진은 부여군과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외의 협약 장면.

(부여=동양일보 박유화 기자) 부여군이 지난해 여성친화도시에 이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지난 13일 부여군청 브리핑실에서 UN 산하 아동구호기관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상호 협력과 부여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10가지 원칙 시행지원, 부여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활성화 위한 협력사항 등이 담겨 있다.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지역사회가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에따라 18세 미만 모든 아동들이 평등, 생존, 보호, 발달, 참여 등 아동의 4대 권리를 실현하는 지역사회를 뜻한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10가지 원칙에는 △아동 참여, △아동친화적 법체계, △아동권리전략, △아동권리 전담기구, △아동영향평가, △아동관련 예산 확보, △장기적인 아동실태 보고, △아동권리 홍보, △아동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 △아동안전을 위한 조치 등이 있다.

군은 지난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올해 초 전국에서 군 단위 지자체로는 4번째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했다.

가입한 지자체는 아동친화도시를 위한 환경조성 과정을 거친 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심의위원회의 평가에 따라 인증도시로 지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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