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정규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이하 농관원 충북지원)은 15일 내년 1월1일부터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된다며 교육과 홍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농약안전성검사 기준이 강화되는 점을 농업인과 소비자에게 알려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다.

농약 허용물질관리목록 제도는 수입식품(농축산물)의 미등록 농약, 국내 식품의 농약 오남용 방지를 위해 수입 및 국내 농산물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 성분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도입됐다.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허용기준을 일률기준(0.01mg/kg)으로 적용하는 제도다.

농관원 충북지원은 지난해 1월부터 일부 품목에 우선 시행된 PLS 제도에 신속히 대응해 우선 적용 작물인 참깨에 대해 잔류농약 특별조사를 실시, 부적합 판정 참깨의 시중유통을 차단했다.

또 내년 1월부터 모든 농산물 대상으로 PLS제도가 시행될 경우 충북도내 부적합 발생률이 높은 예상 품목을 선정해 집중관리 및 교육 지원을 할 예정이다.

농관원 충북지원 관계자는 “내년 1월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를 전면시행하게 되므로 농업인은 작목별 등록된 농약을 바르게 사용하고, 농약 판매인은 작물과 용도에 맞는 농약을 정확하게 처방하고 판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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