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청주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바른미래당 임헌경 충북도의원이 도당위원장 겸직 출마를 허용한 당규의 특례 규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임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내 "중앙당은 통합에 따른 당규를 제정하면서 비민주적이고 비상식적인 '후보자 추천 신청 등에 관한 특례'를 둬 제도적으로 도당위원장 겸직 출마를 보장해줬다"며 이같이 말했다.<곽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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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근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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