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공사업체 선정 대가 수천만원 받아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경찰이 청주의 한 재개발구역 업체 선정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조합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청주시 흥덕구 모 재개발지역 공사업체 선정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조합장 A(66)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 조합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설계업체 등의 선정 대가로 7000만원 상당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재개발 사업에 필요한 주민 수십 명의 동의서를 위조한 혐의(도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업체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청주시로부터 관련 서류 일체를 확보하고, 같은 해 3월 조합 사무실과 조합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해당 조합의 재개발구역은 2008년 9월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됐다.
동양일보TV
이도근 기자
nulha@d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