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에 갑질 신고센터도 설치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갑질 전담감찰담당관’을 운영하고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우월한 권한·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태 근절’에 나선다.

1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 감사관 직무감찰담당이 ‘갑질 전담감찰담당관’으로 지정돼 갑질 피해 신고에 대한 접수·처리와 갑질 근절 예방 교육 등을 담당한다.

각급 기관(학교)에선 행동강령책임관(교감) 주재로 주기적인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도교육청은 복무(기강)점검 때 이행상황 등을 살필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또 홈페이지에 ‘갑질 행위 신고센터’를 개설, 직·간접적 직권남용 갑질 행위로 피해를 본 교직원이나 직무관련 사업자의 신고를 받는다.

도교육청은 상급자나 가족이 개인적인 용무를 부당하게 지시·강요하는 행위는 물론 규정상 업무범위이거나 공적인 지시라도 폭력·폭언 등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행위가 있었다면 갑질 신고대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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