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동양일보 류석만 기자) 공주시가 국토관리와 각종개발 등 모든 측량 기준이 되는 국가기준점을 오는 6월 말까지 일제조사에 나섰다.

국가 기준점은 △국토관리 △지도제작 △GIS 구축 및 각종 건설공사 등의 정확한 측량자료로 제공되며, 우리의 재산권 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설물이다.

현재 공주시에 설치된 국가기준점은 산정상 또는 능선에 설치된 삼각점 117점, 주요국도 및 지방도로변에 설치된 수준점 70점, GPS를 이용해 위성측량을 더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통합기준점 55점 등 242점이다.

윤왕진 토지과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현지조사를 통해 국가기준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공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기준점을 임의로 이전 또는 훼손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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