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동양일보 신서희 기자) 세종시는 15일 수자원공사,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 16개 기관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관계자 회의를 가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하굴착 깊이 10m 이상 공사를 하는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 이행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규정 마련 및 정기점검 △위험지역에 대한 중점관리대상 지정 등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사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하수도관, 공동구, 지하도로 및 주차장 등 지하시설물의 관리자는 오는 31일까지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규정’을 정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규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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