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동양일보 박유화 기자) 부여군은 2018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만1860건 3억1200만원을 부과했다.

올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관리법에 등록된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지난해 7월 1일~ 12월 31일까지 사용분의 부과금으로 납부기한은 4월 2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고지서를 지참해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현금입출금기, 금융결재원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