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절차·결과에 문제점 없어… 허위사실 유포자 처벌할 것”

(홍성=동양일보 천성남 기자) 홍성군이 보유한 도내 유일의 축산물종합처리장인 홍주미트 주식 매각과 관련, 검찰 고발 건이 1년 만에 무혐의로 결론 났다.

15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홍주미트 군 보유 주식이 일반 축산인에 매각되면서 불거졌던 홍성군 검찰 고발 건이 지난 9일 검찰에 의한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앞서 고발인들에 의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건이 각하 결정된 데 이어 검찰 조사에서도 무혐의로 결론남에 따라 홍주미트 주식매각 추진 절차 및 결과가 행정적·법적으로 문제점이 없었던 것으로 판명된 것이라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군은 2016년 정부합동감사 결과 축산물종합처리장인 홍주미트 출자 지분 회수지연 및 군비 융자금 지원 부적정으로 지방교부세 감액 심의대상 분류 및 기관 경고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법률자문 및 감정평가 등 절차를 통해 축산물공판장 대표이사에게 주식 31만 2180주를 주당 1만원의 발행가로 매각했다. 주식 매각에 따라 정부의 지방교부세 10억원 감액 대상에서 제외되고 홍주미트에서 군 차입금 10억원을 상환 받는 등 재정 손실을 방지했다.

군은 허위사실 유포 및 법적 문제 제기로 홍성군을 비롯해 업무를 추진한 담당 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행정력 낭비를 야기토록 한 이들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군 관계자는 “도내 유일의 축산물종합처리장인 홍주미트와 도내 최초의 축산물공판장인 관성이 활성화돼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정치인과 지역주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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