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에 청원… 청와대 조치 주목

(동양일보 이정규 기자) 중소 콘크리트파일(이하 PHC 파일) 제조 업체들이 최근 입찰참가 자격 제한 조치가 억울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청원을 호소하고 나섰다.

PHC파일 제조 중소업체 17개사는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대통령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재처분의 특별해제와 PHC파일 품목에 대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재지정을 요구했다.

이들 업체들이 대통령에 보낸 호소문에 따르면 2015년 4월 갑자기 자신들에 대해 검찰 수사기 진행됐고 업체들은 입찰 방해 단체로 매도돼 기소까지 되는 처지가 됐다고 했다.

검찰의 기소에 따라 조달청 등 입찰 기관은 이들 중소업체들과 임직원에 대해 2년간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내렸다.

여기에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리는 등 검찰수사부터 입찰제한, 중소제품지정 취소까지 한꺼번에 물밀 듯이 자신들을 궁지로 몰았다고 주장했다.

PHC파일 제조 중소기업들은 이에 따라 현재 연쇄 도산 위기에 처하게 됐다.

이들은 제재를 받은 중소기업들의 연 매출이 200억~300억 원에 불과하고 그 중 60~70%가 관급입찰을 통해 이뤄지는 매출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제재를 통해 2년간 관급입찰 참가가 봉쇄되면, 나머지 매출만으로 생산시설을 유지하고 생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17개 중소기업들이 처분 기간이 채 끝나기 전에 연쇄도산할 것은 불보듯 뻔하다는 것이 이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이들은 PHC파일 전체 시장의 70%를 대기업 몇개사가 장악하고 있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돼 있었는데, 앞으로는 몇개 대기업이 기존 중소기업 관급 시장마저 독점해 결국 기업들이 대기업의 하청사로 전락하거나 도산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PHC파일 제조업체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전해쳘 의원을 대표로 지난해 11월 독자적 사업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조합을 통해 경쟁력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어 조합을 통한 공동사업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담합 내지 부당한 공동행위에서 제외시킨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며 “담합을 제재할 필요성보다 중소기업들의 협력을 통한 상생을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들 중소업체들은 특히 “MB정권에서 4대강 담합으로 대기업 건설사들이 일괄 제재를 받아 관급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대기업 건설사가 얼마 남지 않게 되자 박근혜 정부는 대기업 건설사들에 대해 경제 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기여를 목적으로 특별해제조치를 시행한바 있다”며 “대기업이 국책사업을 나눠먹기한 4대강 사업 담합과 달리 PHC파일을 제조하는 중소기업들이 생산능력 한계를 극복하고 관급공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협력하게 된 점과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특별해제는 더 필요하고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PHC파일 제조 중소기업들은 제품 공급을 위해 업체간 재고, 생산능력의 사전조율, 지역 분산에 따른 공급 가능지역만 입찰 참여 조율을 해 왔으며,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은 이에 대한 구매입찰 방식 개선안을 조달청 등 기관에 요구해 왔다.

중소 콘크리트파일 제조사들이 입찰 참여를 하지 못하면서 연쇄 도산 위기에 몰려 대통령에게 청원을 보내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사진은 PHC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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