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법정차상위대상자까지 지원
수학여행비 지원금은 5만원 인상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학생 교육여건 향상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교복구입비와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을 확대한다.

1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중·고·특수 신입생 자녀에게 지원하던 교복구입비를 올해 법정차상위대상자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현장체험학습비는 지원금이 오른다.

수학여행비는 지난해보다 5만원, 수련활동비는 2만원 늘어나 초등학생 23만원, 중학생 25만원, 고등학생 45만원 등이 지원된다.

현장체험학습비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 면 지역 전체 초·중학생이다.

교복구입비와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교육비 신청이 필요하며, 자세한 사항은 도교육청 교육복지과((☏043-290-2594)로 문의하면 된다.

 

●2018 충북교육청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액(단위 : 원)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17

수학여행비

100,000

110,000

300,000

수련활동비

60,000

70,000

80,000

2018

수학여행비

150,000

160,000

350,000

수련활동비

80,000

90,000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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