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면적 이상… 24일까지
참여율 74.4%·완료 36.7%
(충주=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충주시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적법화 조치는 2015년 3월 24일부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추진하게 된다.
관련법 개정에 따라 돼지 600㎡, 소 500㎡, 닭·오리 1000㎡ 면적 이상 무허가 축사를 소유한 농가는 오는 24일까지 적법화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지역 축산농가 504곳에 대해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서는 건축·환경·축산법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이행강제금 등을 납부해야 하며 관련 인·허가 절차가 완료돼야 한다.
시는 또 무허가축사 적법화율을 높이기 위해 축협을 중심으로 측량과 건축, 환경관련 업체와 협약 체결을 유도하고 TF팀을 구성해 수시로 회의를 열어 업무를 공유해 오고 있다.
아울러 도내 최초로 지난해 적법화 완료농가에 측량과 설계비를 지원하기 위해 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무허가 축사에 대한 이행강제금도 75% 경감했다.
이와 더불어 2008년도 이전에 건축된 축사에 대해서는 부지 경계에서 이격거리 50㎝를 적용하는 등 적법화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역 축산농가 375곳이 적법화 사업에 참여해 74.4%의 높은 참여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 가운데 185곳이 적법화를 완료해 36.7%의 실적을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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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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